2015/10/06

농협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출시 자격조건 확인

10/06/2015

전세값의 급등으로 세입자들의 고민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마련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이 급락 하거나 집주인이 파산등의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과 보증금을 동시에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면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최근 NH농협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NH전세금안심대출’을 2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NH전세금안심대출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대출한도는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임차보증금에 대해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농협은행 우수고객, 신용카드 이용액, 급여이체 실적 및 자동이체 건수와 같은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최대 1.6%p의 우대금리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 이임훈 상품개발부장은 “NH전세금안심대출 출시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차시장의 리스크 완화 및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의 보증료율을 기존 0.197%에서 0.15%로 인하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천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매달 8,500원 ~ 15,800원의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 합니다. 이밖에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증료 할인율도 20%에서 40%로 확대했습니다. 일부 보증 제도가 도입돼 세입자가 전세금 중 희망하는 금액에 대해 자유롭게 보증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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